월세 공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월세 소득공제 - 자체 소득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빼고 계산하는 방식
월세 세액공제 -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최대 15%를 공제받는 방식
둘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 월세 세액공제가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기존 최대 12% 공제에서 최대 15% 공제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서 받은 방식이다. 월세 세액공제 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본인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이 월세를 계약했더라도 가족의 현금 영수증을 내가 처리하듯 할 수 있어 유동하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
2. 총급여 7천만원 ~ 1.2억원 이하: 기본한도 250만원
3. 총급여 1.2억원 초과: 기본한도 200만원
월세 소득공제 주의사항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과 합산된다. 총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해서 신청해야 한다.
홈텍스를 접속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에 입력한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을 관할 세무서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신이 낸 월세금의 최대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2.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12%), 5.5천만원 이하(15%)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계약을 했을 때
4. 해당주택 전입신고 완료자
5.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근린생활은 안되며 오피스텔 업무 시설은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계좌이체 증빙 자료
3.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 제출 방법
1. 홈텍스 연말정산 간속화서비스를 접속해 주택자금/월세액을 클릭해 입력한다.
2.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1.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좋아요?
→ 계산을 정확하게 해 봐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
2.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 아니다.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수입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임대계약시 월세공제를 신청할 것이라는 말을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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