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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검토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걷는 과정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며, 이때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 실제 납부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된다.
2023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 진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2년 10월 개통해 각 회사의 신청이 완료되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 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는 수정/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 월세 세액공재율 상향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되며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된다.
5. 영화관람료 추가
기존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에서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었다.
6. 대중교통 이용료 최대 80%까지 공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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