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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중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자신의 공제 이외에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재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표
구분 | 나이 | 소득 | 동거 | 공제금액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 없음 | 연소득 100원 이하 | 없음 | 1명당 150만원 |
부모 | 60세 이상 1962년1월1일 이전 출생자 |
연소득 100원 이하 | 별거 허용 | 1명당 150만원 |
자녀 | 20세 이하 2002년12월31일 이후 출생자 |
연소득 100원 이하 | 없음 | 1명당 150만원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없음 | 연소득 100원 이하 | 없음 | 1명당 150만원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연소득 100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 1명당 150만원 |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양가족 | 추가공제 | 비고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부녀자 | 100만원 |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이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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