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2. 23. 13:13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반응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검토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걷는 과정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며, 이때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 실제 납부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된다.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2023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 진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2년 10월 개통해 각 회사의 신청이 완료되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 주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근로자는 수정/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 월세 세액공재율 상향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되며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었다.

 

☞월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알아보기 클릭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된다. 

 

5. 영화관람료 추가

기존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에서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었다.

 

6. 대중교통 이용료 최대 80%까지 공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해당된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띠 계묘년  (0) 2022.12.23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0) 2022.12.23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세히 설명  (0) 2022.12.23
기장 볼락 포인트  (0) 2022.12.21
2023년 달력 무료다운  (0) 2022.12.20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