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12. 31. 10:09

퇴직후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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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말정산
퇴직후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단만 이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기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지 못한 내역(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월세공제 등)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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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말정산 절차

재취업을 한 경우

  -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통 현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기에 문의하면 된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퇴직후 다음 해 5월에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해당 서류는 퇴사 시 받아 놓는 것이 좋지만 만약 받지 않았다면 퇴사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렸다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퇴직후 연말정산 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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